이병곤기자 |
2015.07.13 15:33:18
▲불법 운전학원이 개설했던 인터넷 포털사이트(현재는 폐쇄)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교통범죄수사팀은 전국에 걸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뒤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온 불법 운전학원 대표 이 모(47세)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120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럭키 드라이브, 김여사 스쿨(현재는 폐쇄 조치) 등을 개설해 수강생 약 7000여 명을 모집하고 17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6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1인당 10시간 기준 23만원부터 27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운전교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위배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렌트카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총 8회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여 운전학원 사무실로 활용,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전화기 4대를 설치해 놓고 은밀하게 운영해왔으며 운전면허만 있으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초보운전자들로 정식 운전학원의 연수비용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와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강사가 방문, 원하는 코스로 운전교육을 해주는 장점으로 인해 수강이 쇄도했고 대부분 수강생들은 불법 운전학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운전교육 차량은 정식 운전학원 차량과 달리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거나 일부 차량에는 브레이크와 연결된 안전봉만을 설치하였으나 이마저도 연결부분이 빠지고 제동력이 약해 교통사고 시 수강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운전교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위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어 운전자에게는 민.형사적 책임이 뒤따른다며 반드시 정식 운전학원을 이용할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