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않고 이들이 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형차 보급 확대로 인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형차 소유자가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환급대상자 65만명 중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13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국세청은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52만명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도록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택일하면 되며 전화(080-800-0001)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