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4일 비행기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고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 의원은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며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