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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땅콩회항 방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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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7.05 13:08:07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4일 비행기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고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 의원은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며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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