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기업 정상화 발판이 마련됐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자 9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 4분의 3, 채권자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확정된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 1로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5.9%에서 1.04%로 낮아지게 됐다.
한편, 동부건설은 향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일 매각주관자 선정을 마친 뒤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달 중 본입찰이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연내에 M&A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