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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세 면세거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 실시간으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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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6.29 16:57:23

국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67만3000명)와 지난해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44만9000명)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ERP),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건당 200원씩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명세를 국세청에 보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발급자나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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