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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전쟁’ 핵심 변수로 급부상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 참여 기업 독과점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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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6.21 00:20:3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새롭게 들어설 면세점 서울 3곳(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과 제주 1곳(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4곳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신청서를 낸 24개 기업들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 조사 결과가 신규 면세점 선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24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 가운데 대기업 몫인 서울 2곳을 놓고 경쟁하는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한화갤러리, 이랜드 등 7곳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면세점 업계 1·2위인 롯데와 호텔신라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관건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총 81.30%(롯데 50.76%+호텔신라 30.54%)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들 업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롯데와 호텔신라가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특허권까지 내주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최근 “면세점 시장이 지난해 8조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다”며 “현재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신규특허를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위가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선정 작업이 완료되는 7월말 이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관세청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면세점 선정 작업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공정거래법 3조에 공정위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적시된 만큼 공정위 조사 결과는 신규 면세점 선정 평가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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