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유진형)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전기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일부 부품등을 누락시켜 제조한 조명기구용 불량 LED를 제조업체 서모(50세)대표와 또 다른 업체 대표 하모(44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와 하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LED용 조명기구 안정기를 제조하여 다른 제품의 안전인증 번호 라벨을 부착하거나 안전인증 내용과 다르게 일부 부품을 누락시커거나 상이한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 LED용 안정기 12만개 상당을(4억 2000만원)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압수하는 한편 안전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