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방역업체 직원들이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에 대한 소독·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141번 환자 A씨는 지난 5일 KE1223편(오후 12시 15분, 승객 317명)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갔다가, 8일 KE1238편(오후 4시, 승객 212명)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
왕복비행 모두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A씨는 제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9일부터 발열과 기침증세를 보였으며 12일 1차 검사결과 양성 반응, 13일 2차 검사 결과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중앙대책본부는 A씨가 지난달 27일 부친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정기검진을 받을 당시 동행했다가 14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 밤에서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대한항공은 즉각 KE1223편에 탑승했던 승무원 8명은 19일까지, KE1238편에 탑승했던 승무원 6명은 26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한 카운터 직원 4명과 게이트 직원 4명 등 8명도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뒤늦게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대한항공 측에 통보하며 이번에 자가 격리 조치를 받은 승무원과 직원들은 최대 9일 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객기 소독은 메르스 사태로 대한항공이 지난달부터 여객기 방역 횟수를 늘린 터라 A씨가 제주로 갈 때 탔던 여객기는 당일, 돌아올 때 탄 여객기는 탑승 다음날 소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