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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르스 피해자 적극적 세정지원”

국세 납부기한 연기 및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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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6.18 13:20:10

국세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홈택스)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로 확진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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