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함께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3명과 4대의 단속차량을 투입 2개조로 편성하여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오후 9시30분부터 3시간에 결쳐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는 택시의 장기정차,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꼬리물기,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수원시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장기정차와 관외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총 4건을 단속해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히며 택시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수원시청 직원 5명, 남부경찰서 2명, 개인택시 수원지부 2명,전국택시노련 4명 등이 참석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