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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민원 미란다 원칙 제도 도입

부정.부패행위 개연성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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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6.11 16:48: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우임)는 모든 고객과의 쌍방향 윤리적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민원미란다 원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 원칙은 부정․부패행위의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적 활동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업무의 부정.부패행위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부정․부패행위는 유착관계에 의한 상대성이 존재하므로 고객 등 이해관계인과 공사 직원 상호간 부정․부패행위의 상호 견제와 감시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공사에서는 최초 방문 고객과의 업무상 직․간접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금지행위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미란다 원칙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토록 의무화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감, 공정성 강화, 공사 직원과의 유착, 알선, 청탁, 특혜 등 모든 부정․부패행위 개연성 사전차단을 주요골자로 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함은 물론 그 어떠한 부패와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결점 운동의 일환이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청렴은 인간 최대의 가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모든 적폐의 해소를 위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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