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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세청, 올해부터 금융계좌 정보 정기적 교환

‘역외탈세 추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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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6.10 16:56:45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10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한다. 

미국은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를 한국에 보고하고, 한국은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식으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은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를 한국에 보고하고, 한국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 없음)를 미국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대상은 예금과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이번에 미국과 체결한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경우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이다.

FATCA는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은 미국 내 원천소득의 30%가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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