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원)을 받은 경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