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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쟁점 항로변경 혐의 무죄…143일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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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5.22 14:16:38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생활을 해왔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까지를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상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법원에서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잠시 흐느꼈다. 하지만 취재진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쌍둥이 아들 등 가족부터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땅콩 제공 등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비행기를 돌린 뒤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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