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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국의 달 6월 국가유공자·유족에 항공료 특별할인

평상시에도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등은 30~50%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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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5.20 15:08:26

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금년 6월 한정으로 특별히 추가된 대상이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이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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