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의 항공기 수리일지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