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유진형)는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3명의 계좌로 총 1억2500만원을 송금했다는 70대 노인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자 및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피해발생 3일만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원룸에서 합숙하던 10대 사기단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통장명의자 등 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강모군(19세, 시흥시 정왕동) 등 친구·선후배 5명은 지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30-50만원에 모집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을 만나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주고 그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수신되면 즉시 인출하여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3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장명의자 이모군(19세, 남)은 10대 사기단의 친구로서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통장 제공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하였고 윤모씨(49세, 남)는 자금세탁을 도우면 사례비 5%를 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9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단에게 전달한 후 234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황 모씨(20세, 남)도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 계좌로 입금된 1600만원을 사기단에게 전달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피해금 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수 예정이며 통장명의자 윤 씨, 황 씨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르는 남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