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성명에서 경기도는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 후 도내 희망 어린이집 2477곳의 CCTV 설치비 전액을 지원했다고 전하고 경기도는 30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남 지사는 성명에서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1만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하지만 CCTV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경기도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 파문이 일자 전국 최초로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