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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이탈’ 아시아나항공, 승객 1인당 5000달러 지급

“구체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원하면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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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4.20 17:41:57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폐쇄돼 있다가 이착륙이 재개된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지난 17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근처에 사고로 부서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본어 홈페이지에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일 CNB와 통화에서 “사고로 불편함을 겪는 승객들을 위해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지급되는 것으로 아직 논의되지 않은 사고 피해 배상과는 관련이 없는 위문금”이라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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