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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의의 보험가입자 울리는 외제차 보험사기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이면에 숨은 일반 가입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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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3.31 17:14:51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도를 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49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52.1%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 63.5%에 비해 11.4% 줄어든 것이다.

반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가 자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외제차 비율은 2012년 19.3%에서 2013년에는 21.9%로 2.6%나 증가했다.

지난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경남 거제에서 신차가격 기준 3억원이 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D보험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수리비만 1억4000만원, 1일 렌트비만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람보르기니 차주가 ‘고의성 있는 사고’라는 내용의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서명을 하고도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만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진술 번복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서울 강동구에서도 BMW 등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5년간 경기도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630만원을 부당 청구해 받아냈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은 ▲수리업체와 결탁해 수리비 과다 청구 ▲렌터카업체와 공모해 렌트비 가로 채기 ▲허위 입원 ▲미수선 수리비 청구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보험사가 차량 수리 후 직접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주인이 수리 전 현금으로 예상 수리액의 70~80%를 보상받는 미수선 수리비 청구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H보험사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의 경우 부품 가격, 수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도하게 요구해도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라는 확실한 물증이 없고 정황상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액수가 크지 않다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수선 처리 등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은 사고 한 건으로 큰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위험부담(?)은 작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죄’라는 조항이 아예 없다. 대신 보험사기범들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로 돌아간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지출이 커질수록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입법부의 보험사기죄 신설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범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선량한 가입자의 주머니를 터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CNB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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