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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인권' 국방부 손 떠난다…'군 인권보호관' 도입

불시 부대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 부여…내달 8일 설치 기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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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3.28 20:16:15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옴부즈만이 도입된다. 명칭은 '군 인권 보호관'이다. 국방부 이외 기관에 설치되는 군 옴부즈만에는 불시 부대방문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군 옴부즈만이 설치될 기관은 오는 4월 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군 옴부즈만 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을 비롯해 윤후덕·이학영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는 의견을 같이한 반면 설치 기관에는 이견을 보여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은 "인권위가 군 관련 전담팀이 없음에도 그간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고 인권에 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군 옴부즈만을 인권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인호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은 "국무총리실 소속 권익위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권익위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이미 권익위가 2006년부터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연간 2000건의 접수·처리 실적이 있는 만큼 별도의 군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보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조사권 등을 강화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어 안보, 작전 등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방부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관·군 병영혁신TF에서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 검토를 권고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상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옴부즈만의 국회 설치가 제도 도입의 취지, 국민적 요구 및 관련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그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운영 사례를 볼 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옴부즈만을 도입한다', '명칭은 군 인권 보호관으로 한다', '군 인권 보호관을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설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기관은 내달 열릴 예정인 군 인권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황영철 소위원장은 "많은 군 인원침해가 군의 폐쇄성으로 기인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실한 조사와 인권 보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불시 부대 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군 인권 보호관을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군 인원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검토·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도출된 결과 및 방안을 바탕으로 4월 8일 오후2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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