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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칭한 사이트금융사기(파밍) 주의보 발령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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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3.19 18:11:50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수사대장 임지환)은 사이트금융사기(파밍)는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트려 가짜 은행이나 검색사이트로 접속하게 하거나 보안강화 팝업창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유통경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동영상·음악 파일 등에 바이러스를 삽입하여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 이메일 등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3년 5월경에 발생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팝업창이 생성되면 아무것도 누를 수가 없고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 보안을 검증해야 한다며 보안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OTP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보안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속이고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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