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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인・허가 등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보육시설 인가 등 21개 민원 사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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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16 23:08:08

(CNB=권이재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 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 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나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상 민원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보육시설 인가, 건축허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21개 사무로 기존 8개이던 대상민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보통 15일 걸리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나 변경등록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7일이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구비서류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관돼 서류검토 및 관계부서 간 협의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및 신청서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051-516-4263)로 문의하면 된다.


금정구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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