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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오간 만신창이 조합장 선거…무더기 재선거 후폭풍 온다

당선인 중 181명 수사 중…'지역권력' 전국조합장 선거 개선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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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3.12 18:24:42

▲이달 초 경북 고령경찰서 경찰관들이 한 조합장 후보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관하던 A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발견한 5만원권 현금. <사진제공=경찰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상처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1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투표로 1326명의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된 가운데, 불법 선거사범이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역은 검·경수사, 형사재판, 재선거를 치르는 등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 (CNB=허주열 기자) 

금품·향응에 민심 저편…선거사범 929명
당선자·유권자 모두 교도소 담장 위 ‘곡예’ 
현직조합장에 유리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929명이다. 이중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이 적발된 13명이 구속됐고, 41명은 불구속 입건, 826명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구속자 13명은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조합원들에게 술과 식사 등을 제공했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였다. 

불법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였다. 

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비율이 비슷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 중에서도 181명(13.6%)이 내·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3명은 이미 구속됐다.

수사선상에 오르는 당선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인이 아닌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즉각 당선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조합장 선거가 부정·혼탁·부패 선거의 전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공명선거를 명분으로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것이 되레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짧은 선거기간과 공개토론회, 연설회 금지 조항 등이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막힌 후발주자들이 무리수를 뒀다는 주장이다.

‘새 얼굴’들에게도 충분히 자신을 알리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실시한 동시 선거라 그런지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선자 본인이 불법선거로 인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가 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 속출할 수 있다.  

검·경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9월11일까지)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벌인 뒤 금품선거 등 주요 3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10월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개선 방안으로 ‘조합장 권한 약화 및 연봉 조정’ ‘조합장 직선제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조합장의 권한을 전면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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