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울산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5년 3월 4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천택지개발지구는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조성,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9년 9월 18일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일원에 면적 58만 7천9백20㎡ 규모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축소, 인근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등 사업 장기화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주민설명회 실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