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 무첨가 표기 허용 범위 놓고 논란
시민단체 “HVP는 MSG 대체첨가물” 의혹
풀무원 “HVP는 먹거리 일종, 조미료 아냐”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한국미래소비자포럼)가 최근 발표한 ‘가공식품의 무첨가 표기 실태와 소비자 인식 조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MSG 무첨가’를 표기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MSG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12개 제품 중 8개에서 HVP 검출 지표인 ‘레불린산’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쌀국수, 새콤달콤유부초밥, 가쓰오우동, 직화짜장면(풀무원) ▲요리에센스 연두(샘표) ▲비빔된장양념(CJ) ▲엄마는 초밥의 달인(동원) ▲삼채물만두(대림)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가장 많은 제품에서 HVP가 포함된 풀무원이 ‘MSG 무첨가 꼼수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MSG 대신 비슷한 효과를 지닌 대체제(HVP)를 쓰면서도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풀무원과 샘표가 HVP 검출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앞서 한 매체는 “HVP 검출은 샘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영향”이라는 풀무원의 입장을 전했지만 CNB 취재결과 풀무원은 이같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풀무원 관계자는 10일 CNB와의 통화에서 “MSG는 식품첨가물이고 HVP는 식품으로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라며 “최근 제기된 풀무원 제품 화학조미료 첨가 논란, 동종업체와의 책임공방 등은 모두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왜곡 보도한 언론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한 기준서인 ‘식품공전’에 따르면 HVP는 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HVP를 식품첨가물인 MSG의 대체제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CNB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의 ‘MSG=인공조미료’ 인식을 고려했을 때 MSG의 무첨가 표기는 모든 인공조미료 또는 식품첨가물의 무첨가로 오인될 여지가 크다”며 “MSG 무첨가를 강조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표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HVP를 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HVP를 자연식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산분해간장이라고도 한다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산분해간장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1960년대에는 간장에 대해 양조간장인지 산분해간장인지 구분 표시해 달라는 운동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MSG 유해성 논란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과다 섭취하게 되면 뇌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민감한 사람은 두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는 “MSG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