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영도구는 10일에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계약체결 및 협약서 작성 시 갑을 관계 명칭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켰다.
이날 가결된 '갑을' 관계 명칭 개선안은 시행계획이 수립돼 이후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 대신에 순화된 문구로 대체될 전망이다.
구에서 한 해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연간 물품 및 용역의 종류는 대략 100종이 넘고, 계약 건수는 수백 건에 이른다. 물품 및 용역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경우도 연간 50건 이상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계약서 상에서 '갑을' 을 표기하는 계약은 전체 계약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갑을' 관계는 수평적 나열을 의미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주종관계, 상하관계로 인식되어 있어 '갑을' 표기가 공직사회에서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구의 '갑을' 관계 명칭 개선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의식개혁과 권한 남용을 계약 서류 작성 시부터 개선해 계약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관계', '공생관계','협업관계' 가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로 영도구는 계약서상에 '갑을' 표기 개선 뿐 아니라, 불평등한 계약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