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재기자 | 2015.03.09 22:36:54
(CNB=권이재 기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는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9일 오후 영남권인 대구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해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의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번 대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둘째,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세째,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네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대구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중 호남·제주권, 4월에는 충청권, 그리고 5월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토론회는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 이동희 협의회장의 격려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경과보고 및 결의문 낭독으로 개회식을 실시한 후,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박영강 동의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한 주민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의 주를 이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윤근 경상남도의회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 의장들이 모두 모여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