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신청해 울주군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사업' 은 마을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과 고속 주행으로 인한 교통 약자(노인, 어린이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읍면 통과구간 지방 국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전국 84개 군(郡)이 사업을 신청해 울주군 등 5개 군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구역 내는 교통량, 마을인구, 사건사고 및 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해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횡단보도 중앙섬 등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국토교통부 사업비로 설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3월부터 4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울주군 지역 국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