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안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공포

시유지 사용자 불편개선에 노력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3.09 15:30:23

안성시는 지난 6일 시유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연도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70%를 감액해준다. 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 과오납 반환가산금의 연 2%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 준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인의 주거용 건물과 종교단체의 종교용도로 점유된 시유지는 불법사항이 없을 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과 그 간의 공유재산 대부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한기준 회계과장은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존부적합 시유지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확보와 관리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행복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