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6일 시유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유지 사용료·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연도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70%를 감액해준다. 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 과오납 반환가산금의 연 2%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 준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인의 주거용 건물과 종교단체의 종교용도로 점유된 시유지는 불법사항이 없을 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과 그 간의 공유재산 대부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한기준 회계과장은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존부적합 시유지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확보와 관리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행복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