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시,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각 구·군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담팀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시, 구·군 공무원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복합쇼핑센터와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이다. 또,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 처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친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8천3백1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6억 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