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신문을 보면 오는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소식이 부쩍 많아졌고 머지않아 조합장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를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그 동안 각 조합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 왔으나 돈 선거, 조직 선거 등 불·탈법행위가 선거때마다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탁 있으며 오는 3월 11일에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4년마다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은지 10여년이 되면서 과거에 비하여 훨씬 깨끗해졌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위탁관리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만연하고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친인척 및 이웃, 친구, 선후배인 경우가 많고 상당히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직선거와는 달리 금품수수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남들이 받으니 나도 괜찮겠지', '나랑 친한사람이니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해당 조합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최근 언론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다.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도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는 의도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최고 50배, 금액으로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 선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1억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 감면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속직원의 집중 투입, 공정선거지원단의 확대 운영과 돈 선거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돈 선거 근절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다.
끝으로 각 조합의 조합원들도 조합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당선 심리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번 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불·탈법을 자행하고 돈 선거를 조장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근절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바른 선거 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