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이후에도 차질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대주주인 (주)동양(현재 회생절차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가 상근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은 (주)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