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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년 2조 4,000억 지방재정 확충 불구 추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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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06 02:12:26

(CNB=권이재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시종 협의회장)는 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했으나,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그 내용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총 2조 4천억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천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천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천억원 등 1조 8천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천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천억원 등 중앙과 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천억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2월의 절반을 국회에서 보냈는데, 다소나마 진심이 전달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지사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신 조원진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님이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금년에만 2013년 대비 2조원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및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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