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은 27일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투자자, 주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계획변경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 법정관리를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날 회생계획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제 채권자들의 빚만 변제하면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쌍용건설이 전체 채무 8500억원 중 2000억원 가량을 10년간 분할해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지난달 말 두바이투자청(ICD)과 M&A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됐다. ICD는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1600억달러(약 175조원)에 이르는 아랍에미리트 2대 국부펀드 중 하나다. 당시 ICD는 총 1700억원을 들여 쌍용건설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 정상화의 길이 열린 쌍용건설은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변경안을 내놨다.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만큼 쌍용건설은 즉각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쌍용건설 측은 “보통 변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90일 이상이 걸리지만 내달 법정관리 졸업을 목표로 빚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내달 채권 변제를 완료한 후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에 법정관리 졸업을 신청하면, 법원은 법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승인이 나면 쌍용건설은 2014년 1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지 1년 3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