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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결정 이후 입건 3만 49건…기소 6112명

김진태 국회의원 분석…2008년 이후 유죄확정 재심·보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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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2.27 09:17:33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가운데 2008년 이후 간통 혐의로 입건된 건은 총 3만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12건은 기소 처분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 혐의로 입건된 건은 총 3만 49건으로 이중 기소된 인원은 6112명에 달했다.


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통죄 피의자의 직업 현황은 피고용자 4724명, 자영업 2811명, 전문직 1108명이며, 공무원도 29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무직 및 기타가 9071명이었다.


이날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재심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과거 합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소급효 시점은 2008년 이후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태 의원은 "형벌조항의 위헌성이 법제정 당시부터가 아니라 법제정 후의 사회적 상황이나 법적 평가의 변동에서 비롯되는 경우, 일률적인 소급효를 통한 재심청구나 형사보상청구의 허용은 오히려 사법정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 조항이 삽입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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