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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인물 배포 노조원 징계 관련 소송 패소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했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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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2.23 18:01:18

한국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한국타이어가 김모씨 등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한국타이어 근로자들도 이듬해 3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씨 등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를 상대로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소송 포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측의 회유가 있을 시 녹음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줬다.

이에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다”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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