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02.23 01:03:09
NH농협손해보험경기지역총국(총국장 김종철)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중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23일부터 3월20일까지, 시설작물 17종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23일부터 연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등 과수 5종의 경우에 보상하는 재해는 과실손해보장부문은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손해 보장부문은 특약 가입 시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에 대해 인정피해율을 50%형과 70%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에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장기간을 9월1일부터 11월5일, 10일, 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나무손해보장특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과수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던 것을 과수원규모를 고려하여 자기부담비율을 3%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기존 4~5월과 10~11월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17개 품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약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상세한 내용은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나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