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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KT&G 담배시장 독과점 논란…‘사정 있다’ 항변

“잎담배 농가 보호하기 위한 것”…이유 있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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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2.16 18:29:25

▲KT&G의 초슬림 캡슐담배 '에쎄 체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KT&G의 담배시장 편법 독점 시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KT&G 측은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공정위 지적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편법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이유 있는 편법’이었다는 항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고소도록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매점(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줬다. 이외에도 콘도 계좌 구입, 현금·물품 지원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형 할인마트 등에는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하기도 했다.

특히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 진열장 내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그러나 KT&G 측은 즉각 해명자료 내고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고, 이미 시정조치도 취하고 있다”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KT&G의 고속도로 휴게소 독점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형 할인마트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한 것은 ‘대형 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편의점 담배 진열비율 조정은 국내 시장상황과 국내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모두 진열됐다는 것이 KT&G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KT&G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모범적 사회공헌 실시(매출액 2% 이상), 국산 잎담배 전량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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