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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과장공시 논란 2라운드…투자시점 오비이락인가

법원,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했지만 소송전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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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2.13 15:24:50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GS건설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GS건설)

법원이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을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법정에서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밝혔다가 12일 뒤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1분기 잠정 실적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

GS건설의 지난해 1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은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해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오다가 그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이 한꺼번에 계상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000억원 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착공에서 완공, 최종 공사대금 입금까지 장기간 시일이 걸려 공정률에 따라 대금이 입금되는 건설업계 특성상 개인투자자들과 GS건설은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에 따라 대금이 입금되는 건설업 특성상 실제 손익은 공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분기별 공시는 예상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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