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101곳 조합 가운데 대의원 간접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춘천원예농협과 원주원예농협 2곳을 제외한 지역농협 63곳과 산림조합 13곳, 축협 10곳, 수협 7곳, 원예조합 4곳, 양돈조합과 인삼조합 각각 1곳씩 등 모두 99곳에서 직접 선거로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거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선출이 도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농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5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조합장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②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방안
③ 강원도와 농촌, 그리고 조합장 선거
④ 지역경제를 살린 지역농협 우수 사례
⑤ 조합장 후보가 꼭 챙겨야 할 선거 공약
오는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동시 단위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강원도 내 99개 조합에서 조합 선거인 수만 16만명이 넘는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도내 유권자 125만 5469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합 당 평균 16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셈으로 조합당 조합원 수는 적게는 60여명부터 많게는 4200명까지 다양하다. 전국적으로는 1300여개 조합에서 조합원 280여만명이 선거인으로 참여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만19세인 국민이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각 조합의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4년 9월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조합에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돼야 투표가 가능하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위탁선거법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이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과 25일 이틀간으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500∼10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당선된 후보자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되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50%가 반환된다. 10% 미만 득표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조합에 귀속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6일부터 3월10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 운동방법도 공직선거와 다르다.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가 없는 대신 어깨띠·윗옷·소품을 착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포 등이 가능하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자주적인 공동조직체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하지만 조합장 임기 만료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치르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4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실시된다.
이유는 불법혼탁선거 때문이다. 그간 개별 조합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면서 금품선거가 만연하고 후보간 상호비방으로 지역공동체가 분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처럼 조합별로 개별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가 끊이지 않자 조합자체 선거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선거지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 등을 포괄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이로써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4년에 한 번씩 한날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이는 조합의 역할이 해당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조합장 선거가 여느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선거가 잇따라 적발돼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합원에게 불법으로 인쇄물을 발송한 A조합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불리하게 하고 자신을 유리하게 선전하기 위해 2014년 11월 조합원 1210명에게 인쇄물을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2일 단체에 현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 및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직계존속 D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E조합 조합원이 대부분인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모인 장소를 방문해 인사와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입후보예정자 C씨의 직계존속인 D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합원 1650여명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F조합 현 조합장인 G씨가 조합원인 H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춘천과 횡성지역 후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에서 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비방전, 현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간 흑색비방전, 단독 후보를 내기 위한 예비후보자간 거래설 등이 퍼지는 등 벌써부터 혼탁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의 한 중견간부는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인데 조합장 선거를 스스로 실시하지 못한 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선거를 서슴지 않는 조합장 후보들이 농협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