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현대건설·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 공공기관 입찰 담합

공정위, 2009년 2개 공공기관 발주 입찰 담합 뒤늦게 적발

  •  

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2.12 15:54:57

현대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4개사가 공공기관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이들 건설업체에 과징금 총 74억9900만원(현대건설 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6700만원, 태영건설 38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3개사(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투찰 가격)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이들 3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태영건설(입찰금액 610억5222만원)이 평균 낙찰률(70% 수준)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로 낙찰 받았다.

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써내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을 제외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