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율 추세대로라면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보다 245년 빠른 2505년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예측 결과다. 또 지난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인구소멸 1호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9월까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강원도 내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대책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② '학생은 줄고 노인은 늘고' 위기의 강원도
③ 지속가능한 강원도를 위한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선다.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진입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 중인 저출산고령화 실태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추세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실제 국내 남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로 3세 높아졌다. 여성의 초혼연령도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로 4세 증가했다. 30세 이하에 결혼하면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지만 35세에서 39세에는 0.8명을 출산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그간의 백화점식, 현상문제 대처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의 전략 아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오는 2020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현재 1.19명에서 1.4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오는 9월까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수립방향을 우선 제시했다.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만혼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기·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 중심의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 등 채용 문화를 확산, 청년 고용률을 4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고령사회와 관련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간의 1차 저출산∙기본계획(2006~2010년)을 세웠다. 현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추진 중으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