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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갑윤 국회부의장 "경제인 가석방 원칙대로 해야"

"전 정권서도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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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2.01 19:12:18

▲정갑윤 국회 부의장(사진제공=정갑윤 부의장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인(기업인) 가석방을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경제인의 가석방을 놓고 여론도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가석방에 긍정적이었다가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앞서 청와대 측도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시종일관 경제인 가석방을 주장한 인사가 있다. 바로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 소속)이다. 가석방을 처음 주장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사다.

정갑윤 부의장은 최근 CNB와 인터뷰에서 “지난 9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가석방 요건 갖춘 기업인 가석방 검토가 정부에서 언급이 됐다”며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국민 정서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경제살리기 역할은 기업”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가석방 결정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게 된 것이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매우 어렵다. 내년에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런 절체절명에 빠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오너가 아니면 과감한 투자나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평화시대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위기시대이다. 상황에 따라 배려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 정권을 예로 들어 “과거 DJ(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했었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경제살리기’였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성 사면 같은 특별대우를 받거나 법의 예외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거나 도를 넘는 법적용을 해서도 안 된다”며 “형법 72조1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갑윤 부의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더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것에는 인색한 것은 일부 야당, 일부 시민단체 그들의 당연히 반대해야할 역할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이 집권 때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 상당수 경제인들을 가석방이 아닌 사면혜택을 줬었다. 기업인 사면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이런 점은 일부 야당의원들도 수긍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날에나 회자되는 말이다. 요즈음 기업인들에게 '유전중죄', 혹은 이를 넘어 ‘유전박해’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에게 특혜성 사면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적 요건이 갖춰지면 원칙대로 가석방을 적용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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