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확보 부진을 막기 위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그동안 지원해온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에 대해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면서 교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지자체 재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해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증세 없는 복지’의 큰 틀을 유지해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소급 적용하기로 하자, 세수 부족분을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하지만 당장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은 야당 소속의 단체장이 많아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