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 배급 CJ엔터테인먼트)에서 주목 받는 장면 중 하나는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다.
영화 속에서 어린 학생들은 동남아 계통의 노동자를 조롱한다. 이를 본 주인공 덕수는 어린 학생들을 혼낸다. 독일·베트남 파견 등 자신도 과거 이주노동자의 힘든 삶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학생들이 대놓고 앞에서 외국인을 조롱한다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는 6천여 명에 이른다(2013년 2월 기준).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주아동이 교육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일부 단체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보호해야 하냐”며 강력 반발했다. 대표발의한 의원실은 물론, 공동발의한 의원실까지 법안 발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 출신이지만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외국인 출신 의원의 외국인을 위한 지원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도 보냈다고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원하게 돼 있어 불법체류자의 아동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에 종사한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무조건 추방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이 직접세 뿐 아니라 간접세도 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도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할 때 신상정보를 남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면 자녀들의 신상은 알 수 없게 된다. 인권을 침해받거나 반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도, 처벌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양측의 말이 모두 일리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외국인, 특히 동남아 계통의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이 관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이자스민 의원이 기자와 만났을 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혹자들은 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속상해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국제시장 후속편이 나온다면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이은 사우디아라비아(중동) 파견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