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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장기미제사건 피의자검거

4회에 걸쳐 강도강간 등 범행 후 도주, 공소시효 6개월 남겨놓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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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1.21 16:58:31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안기남)는 10년 전 서울과 수원의 미용실에서 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른 후 도주해 미제사건으로 묻힐뻔한 피의자 장모씨를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검거했다.

피의자는 10년 전 부친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신혼살림 중 생활비가 쪼들리고 스트레스를 받자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5년 서울시 강남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를 위협, 현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4회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후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10여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검거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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