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모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2일 조합원 90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박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다수의 조합원들(909통, 선거인수 1530명 대비 59%)에게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년 2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일(2015년 3월10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대처하여 다가오는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모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때에 조합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최모씨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신년 연하장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김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총25회에 걸쳐 매회 평균 1700여명(전조합원 중 수신거부자 등 제외)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였으며 박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2074통, 선거인수 2167명 대비 95%)을 대상으로 신년 연하장을 광범위하게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