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01.17 23:33:55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15일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이양형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본부장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순천시도 적법한 지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는 이 본부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전남 한옥지원조례 및 행복마을 공모계획에 따른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을 지급한것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본부장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난안전본부 관사에 거주하며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기소유예 등을 받을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이본부장의 주장을 검찰이 어떤 법적 판단 기준을 적용할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이 본부장은 순천시가 고향으로 2005년까지 순천시 등 전남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09년 이후 국방대학원과 중앙소방학교장 시절에는 여러 공직자들이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관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주로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 주말을 보내고 오는 것이 통상적인 공직자들의 일상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친의 건강악화로 부인은 순천집에서 모친의 병 간호를 위해 집에 거주하며 모친을 수발했고 본인도 모친을 보기위해 주말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을때는 순천에 내려가 모친의 병 간호를 했다고 전했다.
모친은 건강악화로 2013년 12월 세상을 떠났으며 보조금 지원은 2011년 이루어진 것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도 아니고 직책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를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