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수사과는 15일 전남 순천시에 허위 주소를 유지하면서 마치 실거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옥건축 지원비 명목으로 전남도비 2000만원, 순천시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한 혐의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이모씨(58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2007년경부터 주소를 유지중인 전남 순천 소재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본인은 2009년부터 서울, 수원 등에서 재직 및 생활을 했던것으로 밝혀졌고 이 본부장은 2011년 4월경 한옥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년 4월 완공 무렵 전남도청과 순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도내 109개 마을의 1972가구를 한옥건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구당 최고 4000만원(도비․시비 각 2000만원)과 함께 낮은 이율(연리 2%)로 융자금 300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신청 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1년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이 본부장은 자격미달임에도 신청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